소비자 보호 관련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고시를 개정키로 하고 이날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 여부 등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재 감경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과받는 과징금 액수가 커진 셈이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시 해당제도 운용여부에 따라 자율규약은 10%, CP는 10~20%, CCM는 20%씩 각각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또 CCM 인증 기업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각각 20%, 10% 감경받아 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기 위해 규정하는 용어도 변경했다. 그동안에는 ‘벌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획수에 따른 가중치’로 지칭한다. 상위법령과 용어가 서로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말 이번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