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체거래소 개설 허용을 위한 적격요건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의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허용된 대체거래소 신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신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국채를 팔려면 해당발행국 판매사가 우리 당국에 신고하고 돼있는 제도는 불필요한 규제이니 개선해달라는 신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는 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말했다.
이어 "일정수준의 국제신평사 평가를 받은 안정적 채권은 신고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