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아르바이트 사회보험 적용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입력 2014-10-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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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가 15일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 중 ‘사회보험 적용 개선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활동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정부의 후속 대책이 자율적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마련하는 제도가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 모두의 부담을 높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가 문제시한 부분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부분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 용제외 규정을 둔 것은, 소위 ‘아르바이트’라 불리며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일일이 신고·관리하기에는 사업주의 행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데, 정부 개선안은 ‘사업장’ 위주로 관리한 사회보험 부과체계를 ‘개인’으로 전환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개인의 복수사업장 월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사회보험을 부과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행정적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당장의 소득을 위해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도 이어져 결국은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단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이 정체된 국가 고용률 제고에 매우 중요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일자리 창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부가 이번 대책을 구체화시킴에 앞서 실효성 여부와 부작용을 고려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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