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 가능

입력 2014-10-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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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10월부터 대폭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쌓여있는 에코마일리지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에코마일리지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TOP포인트로 전환하면 된다. 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KB(국민), 하나SK, NH(농협),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등 14개이다.

전환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는 재산세, 취·등록세 등 서울시 모든 납부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모두 납부할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로 납부가 부족한 세금은 포인트 차감 후 남는 차액만큼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에코마일리지로 황사 방지를 위한 사막에 나무심기, 에너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부가 가능하다. 오는 18~24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입장권도 에코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다.

기존엔 에코마일리지로 친환경․절전제품(LED스탠드, 인공지능 절전 콘센트, 실내보온텐트 등)구입,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마일리지, 공동주택 관리비, 병원진료비, 자동차 보험료차감(MG손해보험사) 등이 가능했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이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웃도시와 해외도시가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코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다양화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절약은 물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에코마일리지제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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