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2년…“부부간 신뢰 훼손 심각”

입력 2014-10-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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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2년

(사진=뉴시스)

김주하 앵커를 다치게 한 혐의로 남편 강필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필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필구는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서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집에서 김주하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필구는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하와 남편 강필구는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에서 서로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남편 강필구가 유부남이었다는 걸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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