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입력 2006-09-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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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CATV 수신료 인상 불허 및 채널 수 조정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백화점 그룹 케이블 TV를 총괄하는 (주)HCN의 기업결합행위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지난 13일 (주)HCN에이치씨엔이 (주)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업결합하는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인정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HCN은 현대백화점 기업집단 소속 10개 케이블 티비를 총괄하는 유선방송사업자로 이번 기업결합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 케이블 TV시장에서 (주)HCN계열의 금호방송과 북부방송이 통합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북구의 CATV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해 오는 2010년 12월말까지 지역 케이블 TV 수신료 인상을 사실상 불허했다.

또 단체계약의 거부ㆍ해지를 통한 편법적인 수신료 인상행위와 채널 상품별 전체 채널 수와 인기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최저가 채널상품을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ㆍ전환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당초 상위 1개사의 점유율이 62.3%에서 96.3%로 늘어나 대구시 북구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 심화된다"며 "기업결합 후 수신료 인상 등과 같은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는 방송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독점화를 허용하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기업결합으로 지역 독점 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수신료 인상이나 채널 변경 등을 사실상 불허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소비자 폐해가 발생하고 경쟁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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