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이용정지)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게 이를 명하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신속히 처리,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