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선고…간통·사문서 위조 등 남은 혐의는 어떻게 되나

입력 2014-10-15 16:35 수정 2014-1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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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김주하 MBC 기자의 남편 강필구 씨가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주하 기자와 강필구 씨의 남은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주하 기자 남편 강필구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서 이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함께 냈으며, 상습폭행을 이유로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덧붙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두 번의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양측의 이혼 원인에 대한 뚜렷한 입장차와 양육비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재판으로 넘어간 상태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필구 씨는 김주하 기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편 강필구 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주하 기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당사자 허락없이 김씨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여기에 더불어 김주하 기자가 남편 강필구 씨를 지난 8월 간통죄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두 사람의 지난한 재판의 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정의는 살아 있다더니, 어째 이런 일이”,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간통죄와 사문서 위조 죄는 혐의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씨 고생이 많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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