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보험사, 소송남발로 3년간 보험금 70억 지연 지급”

입력 2014-10-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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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국회 정무위 정무위원장이 보험사의 소송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이 지금액 확정 판결 시까지 지연해 지급한 보험금이 지난 3년 간 약 7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15일 정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생명보험사들은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1심법원에 제기한 소송 중 39건을 패소해 19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362건의 합의·조정·취하를 했으며, 3심까지 합쳐서 31억5900만원을 지연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에 819건의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는 전부 승소 306건, 일부 승소 14건으로 승소율 44.38%을 기록했다. 제소 건수의 50.2%인 362건에 대해서는 합의, 조정, 취하를 했다.

보험사들의 승소율은 2심으로 가면 더욱 낮아졌다. 78건 제소해 전부 및 일부 승소건수가 19건에 해당하는 등 승소율은 36.53%였다. 14건은 패소해 11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합의, 조정, 취하 건수는 19건으로 승소 건수와 같았다.

더불어 손해보험사들도 같은 기간 1심 총 소송 1276건 중 26.7%에 해당하는 270건을 합의, 조정, 취하로 처리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들은 1심 법원에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금 부존재확인소송 중 44건을 패소해 2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3심까지 합쳐서 37억8200만원을 지연 지급했다. 3심인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장기화했지만 결국 7건을 패소해 1억5100만원을 지급했고, 승소 23건 중 7건은 일부 승소했다.

특히 생명보험 총 24개 보험회사 중 20개사는 3년간 소송비용예산을 총 385억9600만원을 편성했다.

손해보험회사 2개사도 3년간 평균 8200만원의 소송예산을 편성했다.

정 위원장은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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