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5일 김 의원은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은 방카슈랑스 25%룰, 점포별 판매인수 제한, 판매상품 제한 등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현행 법·제도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계열 보험회사 상품판매를 위한 은행의 꺾기 증가, 보험상품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담당자의 상품 판매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소비자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 제한과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은행에서 금융회사를 입점 시킨다면 십중팔구 계열금융회사를 입점시킬 것이고, 복합점포에서 계열사 상품에 대한 판매권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때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합금융점포 활성화 방안은 은행계 금융그룹의 영업력을 확대시키는 반면 비계열 금융사를 고사시킬 수 있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여성 보험설계사들의 판매력 약화에 따른 소득감소는 설계사들의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일자리창출 및 중산층 육성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