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하나ㆍ외환銀, 2·17 합의서 '김석동 사인' 의미는?

입력 2014-10-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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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2012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노사 간 작성한 '2·17 합의서'에 당시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 수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해 서명한 것이 드러나 이를 두고 정부차원의 보증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나금융지주의 하나ㆍ외환은행 조기통합 추진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경영진이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에는 SD의 사인이 없고, 노조가 보관하고 있는 합의서에는 SD의 사인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당시 2.17합의서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5년간 독립법인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합의서에는 김석동 전 위원장이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해 이런 내용에 대한 서명에 이뤄졌으며 합의서에 따라 어떤 합의서에는 김 전 위원장의 사인이 있지만 또 다른 합의서에는 사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진실공방 또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신제윤 위원장은 "과거 합의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있는데 노사정 합의라기보다 노사합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유 전 회장은 '2·17 합의'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한 것으로 당시 금융위원장이 여기에 합의한 바가 없다"며 "합의서는 포괄적으로 지켰을 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합의서 원본에는 당시 금융위원장의 서명이 없다"며 합의가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간 합의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의서에는 '입회인, 금융위원장 김석동'이라는 김 전 위원장의 사인이 있다"며 "사인이 없는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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