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거부발언' 의식한 다음카카오, '뒤늦은진화' 나선 검찰

입력 2014-10-15 22:35 수정 2014-10-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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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겠다"며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이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사이버 명예훼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기존 입장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3000만 명 가까이 되는 카톡 사용자 가운데 이미 2백 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택한 상황에서 검찰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과 함께 다음카카오 측을 의식한 탓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중요범죄에 한해서만 감청영장을 받겠다"며 "명예훼손은 감청영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어 "카카오톡은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개 장소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애초 사이버 검열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정치적 논란으로 불거지자 뒤늦게 해명에 나선 모습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 역시 감청 영장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감청 영장 거부' 발언에 따른 검찰과의 갈등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청 영장 거부 입장 발표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기업 이미지를 확산하고 검찰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카카오톡 측은 "카톡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프라이버시 모드 등을 도입하는 등 기술적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어 "법 해석 등에 있어 관점을 사용자에 최우선으로 맞출 생각이"이라며 "오해가 생길 경우 외부 기관이든 사용자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이달 16일 서울 고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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