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운영이 보다 강화된 법의 테두리에서 놓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최근“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를 포함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기존에 사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증명서류와 함께 독립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
콘텐츠진흥원 김현경 차장은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7월 29일 이전에 사업한 연예기획사, 모델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도 이 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춰 2015년 7월 28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해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콘텐츠진흥원 정태성 팀장은 “장자연 사태처럼 연예기획사의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호의 취지로 허가제와 신고제의 중간인 등록제가 마련됐다. 제출 기한이 1년 남짓 남아있는 상황인 탓에 기획사들의 등록 진행이이 더딘 측면도 있다.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한 관계자는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 자체는 산업을 장려하는 법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라는 의도로 지속해서 정부와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시행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문화부, 콘텐츠진흥원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를 해야하고 기획사 등록에 대한 실질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씨는 “연예기획사 등록제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양질의 인력이 연예기획사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하고 연예인을 양성,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문화, 선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