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품이용 후기 활용한 광고도 효능 과장했다면 과징금 부과대상"

입력 2014-10-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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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 회사에 1800만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고객이 작성한 제품 이용 후기를 인용해 광고라고 해도 허위ㆍ과장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체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객이 작성한 다이어트 제품 사용후기를 광고에 활용했다가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C사 대표 박모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C사는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고객들의 제품 이용 후기를 광고로 사용했다. C사는 고객이 올린 체험후기를 편집해 '40kg 감량'등의 문구와 허씨의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광고했다.

서초구청은 C사의 광고를 허위ㆍ과장광고로 판단했고, 지난해 5월 1800만원을 부과했다. C사는 "체험기를 올린 것은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라며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C사가 체험기를 적극적으로 광고목적으로 이용했고, 체험기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를 볼 때 소비자의 오인우려를 불식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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