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선처 탄원서…대한항공은 불참

입력 2014-10-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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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국내외 항공사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15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16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가 국토부에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조종사 과실 외에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사 대부분이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한도가 22억5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월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아시아나항공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외에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 운항 중 항공기 엔진 이상에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운항을 강행, 지난 14일부터 이 노선 운항을 7일간 정지당했다.

한편, 이번 탄원서에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은 운항정지가 마땅한 만큼 조속히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는 국토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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