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부 미용실에서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부미용업소에서 쓰는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실에서 미용기기를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를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관련품목과 규격 등을 신설하는 등 미용기기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96%에 이르는 거의 모든 피부미용업소가 고주파 자극기,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보유, 사용하고 있다.피부미용업소를 찾는 고객의 50% 이상이 미용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를 선호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이다.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을 받고, 의료법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받는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미용기기를 별도의 범주로 분리하지 않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전기기기류)로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