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체 직원의 23%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1인 평균 275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과다하며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은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공시 내용 등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장폐지 가능성 등 부실우려 가능성도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임직원의 주식투자에 대해 사전승인 및 투자수익률 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체 직원 1837명 중 23%인 414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359명 대비 12.3% 증가했다.
주식소유 총액은 3월말 기준 114억 원으로 1인 평균 2750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급 이상 직원 89명은 보유 쥬식은 평균 4360만 원에 달했다,
주식 거래금액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2억 원, 1회당 거래금액도 992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주식매입 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5영업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영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과 달리 주식거래 전 사전승인절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와 관련해 △거래전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내역 신고 시 매매수익률 신고를 함께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