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씨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됐다. 이에 미망인 윤원희 씨는 “부당한 결과”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 모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의료사고 유족을 위한 법안 개정을 눈물로 호소했다.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윤원희 씨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3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고인의 독설가 면모에 대해 언급했다.
27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는 고(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출연했다.
이날 '뉴스룸'에서 손석희가 "부인의 입장에서 '독설가' '소셜테이너' 신해철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 없었느냐"고 묻자 윤원희 씨는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집에서는 항상 포
최근 故 신해철의 죽음이 의료 과실로 기인한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그의 아내 윤원희 씨가 심경을 밝혔다.
윤원희 씨는 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 “(조사결과를) 조마조마한 심경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며 "4개월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의료 사고 치고는 빨리 결과가 나온 것이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다.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는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원희씨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장협착 수술 당시 추가로 어떤 수술이 이뤄졌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수술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판단 등은 논란이 필요 없을 정도로 S병원 강모 원장이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가 고인의 장협착증 수술 진행한 병원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원희 씨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7일 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주치의가 수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고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故 신해철 부인 충격 증언 "스카이병원 수술 동의, 사전 설명도 없었다"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 씨가 스카이병원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윤원희 씨는 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윤원희 씨는 "남편이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수술 경위를 설명한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