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이 법으로 마련된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해당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
돼지 살처분 농가에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 비용도 국비를 일부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살처분 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