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에서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석유화학 등 3개 집단의 공시 위반 과태료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2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나 10일 배포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보도자료 내용에 이들 3개 집단의
작년 한 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들이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상표권 사용료가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LG가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2684억 원)를 챙겼으며 SK도 2000억 원 이상의 수익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에 따르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