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멸하는 모습이다. 공식적으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자를 ‘피해자’로 두둔하고, 일부 임원은 간호사들에 대한 막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안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에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가칭)'가 새로 들어선다.
13일 강동구는 서울교육청이 고덕강일3지구에 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신설을 확정했다며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
고덕강일3지구는 지난 2021년부터 6개 아파트 단지, 3790세대가 입주하면서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크게 늘어난 지역이다. 해당 지구에는 당초 초등학교 부
인천광역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24일 인천시를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강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시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후위기 인식 증진과 탄소중립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소식”이라며 반색했다.
간협은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인력의 소진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겨진 인력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1개월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근무를 중단하며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며 환자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고 있다. 전공의가 맡는 업무를 대신해 대리처방·대리기록을 하기도 하고, 치료 처
간호계가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에 따른 간호사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최근 폐지된 간호법에서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은 양성과정, 업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를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
간호법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찬반 단체 모두 결과에 따른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들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위에 나선다고 합니다. 간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 단체 달래기에 나섰지만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논란의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으로 ‘원팀’으로 기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