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이 현행 11개에서 단계적으로 20여 개까지 늘어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항만까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15일 검역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중장기 목표는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이다. 4대 추진전략과
산발적인 지역발생에 더해 러시아 냉동어선 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40명대로 치솟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46명 늘어난 1만24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30명은 해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숨기고 입국한 미국 유학생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이 유학생은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었지만 검역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고,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검역망을 통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인천공항검역소는 부산 110번 확진자인 18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이달 15일 치러지는 총선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에 대해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어떻게 참여하고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부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난 주말 국민 이동량이 2월 말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전히 교회, 병원 등 다중시설과 해외 유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19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국민에게 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선 다수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81명 늘어난 1만2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인 40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24명은 검역 과정에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0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에 자국민 입·출국을 통제하면서 국내에선 외국인 입국제한도 무의미하게 됐다.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이미 1월과 비교해 20배 이상 줄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
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대검은 “해외 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정부가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앞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유럽과 마찬가지로 전수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심각해지면서 방역 당국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한다. 입국자들은 입국 시 증상이 없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비롯해 한국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9일부터 적용하고 항공편도 나리타와 간사이 공항으로 제한한다.
5일 NHK를 비롯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NHK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한국과 중국, 이란 전역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거부한다고 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중단해 사실상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산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코로나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대폭 확충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은 초당적인 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와의 국회 회동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전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