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2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시ㆍ군을 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합니다. 토지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도 대지권에
경기도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카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삼성·잠실·청담·대치 일대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경기도에서도 벌써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경기도는 오는 31일부터 수원 등 도내 21개 시ㆍ군에 걸친 1310㎢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3개 시ㆍ군 1119㎢로 줄어든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가불안 우려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ㆍ비도시 지역의 개발
경기도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도내 2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부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2개월가량 앞둔 지난 3월에는 전면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지난 5월20일 도내 상당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지난 20일 다시 전면
경기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걸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도내 땅값이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지난해 4월 다소 상승했으나 같은 해 9월 금융규제 등으로 현재는 하향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