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6개월 동안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을 사들이는 게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3개 시·군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시행한다고 26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이천시와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 8개 시ㆍ군을 뺀 경기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합니다. 토지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도 대지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도민들이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했다.
이 지사는 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에만 거래를 허가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한다.
경기도는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사안은 휴가 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이미 보고된 상태다. 이 지사는 휴가 이후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