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나서, 8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가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미국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원소유주인 경연희씨(43)가 아파트 구입자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 받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 씨가 우편으로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25일 보도했다.
검찰이 지난 12일 보낸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의 미국 아파트 구매 의혹과 관련 원소유주인 경연희(43.여)씨를 소환해 이틀간 조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정연씨가 2009년 1월 미국 뉴저지 고급 아파트 구입 당시 경씨에게 지급한 100만달러(13억원)의 출처를 놓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이 돈의 출처를 놓고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