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개설 이래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답변이 이뤄진 청원 10개 중 4개는 ‘젠더’ 관련 이슈였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답변을 받은 청원 98개 중 39개(39.8%)가 젠더 관련 내용이었다.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의 25.4%(882개 중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아내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일관성이 없는 피고의 진술에 재판부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 사
곰탕집 성추행 2심 法 유죄 판결
곰탕집 성추행 이전 '노래방 성추행' 피의女 기소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피의자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른바 '노래방 성추행' 사건과 상반되는 결과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에 처한 39세 남성 A씨에 대해
대전 한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26일 A씨는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이 끝난 뒤 일행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판결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파장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27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라는 단체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피해자 입장에만 치우쳐진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집회에 나섰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청원 후 세간에 알려졌는데, 청원이 높은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 답변까지 거센
'곰탕집 성추행' 남성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곰탕집 성추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고, 억울함을 토로했던 그는 40여일 만에 옥살이를 벗어났다.
법원이 13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자 여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구형보다 높았던 실형에 문제제기를 했던 만큼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이같은 조처가 가능하다면 실형 선고는 왜 한 것이냐는 불만섞인 토로
청와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 구속,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라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청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 사건은 한 모임에 참석한 남성
일명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글쓴이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의 아내로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