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 맞는 것 같다"며 "검찰은 사형을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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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남편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조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8월 관악구에서 모자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재조명했다.
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 조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이날 방송에서 숨진 여성의 아버지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사위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사위는 감정 변화 없이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