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장 교사
폭력조장 교사의 교권 남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폭력조장 교사'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에서 학생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 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해 올 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특히 '폭력조장 교사' A씨의 교권 남용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상담을 전문으로 맡아 운영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시교육청은 책임교육과 산하에 '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 이르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교육센터는 폭행과 차별, 교권남용 등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며 피해자를 상담하고, 각종 연구 보고서와 교육자료를 제작해 학교 현장에 공급한다.
서울
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교권을 남용할 경우 무료법률 상담을 권유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1일부터 일선 초중고교 학부모들에게 '교권남용으로 인해 발생된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