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정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날 열리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이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외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들은 2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중단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주교대 소속 교수 17명은 이날 전주교대 캠퍼스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며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연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스승의날' 교사선언
연세대 교수 131명의 시국선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1만5000여명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15일 발표했다.
스승의 날인 15일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
교육부가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글을 쓴 교사 43명에 대해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퇴진 글을 쓴 행위는)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저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를 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