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임용될 계획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들이 행사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전원 복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부족했던 (인사교류 관련한)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서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지적이 일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원 소속으로 돌아오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