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강화군의 조업한계선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강화해역의 8.2㎢ 규모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돼 지역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앞으로 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육상용 소화기보다 3만 원 비싼 어선용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해 내달 3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3일 부안군에서 해수욕장 개장대비 대책회의에 참석, 개장준비사항 및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각 기관별 지원사항 등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부안해경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운영 및 안전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축적한 해양경찰의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