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의결 공무원, 재심사 기간 중 직위해제 안 돼”“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여 당사자에 불리”
징계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직위 해제는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공무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1’ 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기재부가 협조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과도하고 편법적인 영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따라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징계령을 고쳐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품 수수, 공금 유용, 근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비위를 저지른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고 있다.
중앙징계위 위원은 관료와 민간인 절반씩 30여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
앞으로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도 대폭 강화되는 등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이 보다 엄정하게 관리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심사 제도가 대
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의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고위공무원 성과와 책임 강화를 위해 적격심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
앞으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출신 인사들에 대해 총리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등 10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장은 재임 중 또는 퇴직 후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