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
청구인 투자 위법…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지 않아중재판정부 “민씨, 한국 정부에 49억여 원 지급하라”
중국 투자자 민모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는 31일 새벽 3시58분께(한국 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중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
외환은행 매각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이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18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배상금 계산방식 바로잡아 원금‧이자 재조정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일 오후 8시께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의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했다.
중재판정 정정 신청에 관한 결정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이달 29일 오전 7시 13분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엘리엇, 손해배상 판정 취소소송 제기 후 입장문 발표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 보내는 것”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불복한 데 대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개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아닌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年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