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명을 살해한 권재찬(54)에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권재찬은 2021년 인천에 있는 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A 씨를 알게 됐다. 권재찬은 A 씨가 돈이 많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권재찬이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씨의 변호인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과 더불어 사체 유기, 특수절도, 음주운전 등은 인정하지만, 강도는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형량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