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드는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보툴리눔균은 생물무기 금지협약에 의해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며 ‘국가핵심기술’이자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다. 정부당국은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술과 균주를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관련 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다.
5일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글로벌 톡신 시장은 매해 10% 가
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 톡신 전쟁’에서 휴젤이 승리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 예비심결에서 특정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 측이 휴젤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우선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이 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레티보’(한국 제품명 보툴렉스)의 미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가 ‘휴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6년간 이어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균주 출처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패한 대웅제약은 법원 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메디톡스는 추가적인 법적 검토에 나선다.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편향적, 이중적, 자
휴온스바이오파마가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 간 균주 도용 이슈와 관련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용 리즈톡스와 수출용 휴톡스의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해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놈 톡신 균주 도용을 둘러싼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가 사실상 승리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1억 원 규모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메디톡스가 미국 에볼루스(Evolus) 주식 218만7511주를 매각한다고 8일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232억 원이며 목적은 ‘경영 효율성 제고’라고 밝혔다.
처분 후 메디톡스의 소유 주식 수는 507만1989주이며, 지분 비율은 9.13%이며, 최대주주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됐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판매하는 미국
보툴리늄 균주를 둘러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간 분쟁이 ‘메디톡스 vs 대웅제약’에서 ‘메디톡스 vs 휴젤’로 옮겨붙었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등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휴젤 측은 “메디톡스의 ITC 소송은 근거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 합의가 장기화하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처럼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합의 금액에 대한 견해차로 보고 있다. 이 부분만 합의한다면 지급 방식 등 나머지 부분은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전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으면서 국내 보톡스 시장 재편에 관심이 쏠린다. 메디톡스는 2019년 기준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35%로, 업계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메디톡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으로 경쟁 업체가 누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메
메디톡스가 새해 윤리경영본부를 신설하고 이두식 부사장을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다음 달 16일로 재차 연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연기 사유나 배경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 사의 분쟁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다음 달 16일로 재차 연기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연기 사유나 배경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 사의 분쟁에 대한 결론은 다음 달 확인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공방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 공개로 재가열됐다. 메디톡스는 ITC가 과학적 증거와 사실로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명백히 입증했다고 해석했지만, 대웅제약은 ITC가 오판을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TC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에 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이 공개됐다. 메디톡스는 ITC가 과학적 증거와 사실로 대웅제약의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혐의를 명백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소식에 메디톡스가 상한가로 직행했다.
메디톡스는 7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30% 뛴 21만5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날 장 개시와 함께 상한가에 올랐다.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싸움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ITC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ITC 행정판사는 6일(현지시간)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
7일 국내 증시 키워드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SK바이오팜 #삼성전자 #셀트리온 등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현지시간으로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보톡스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