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조기 개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2008년 귀속분 보다 5개월 정도 개통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