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2)’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오늘(28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제외…결국 노동계 손 들어준 정부’, ‘대림산업 플랜트본부 송도 이전 없던 일로’, ‘경영난 두산건설, 희망퇴직 실시’, ‘2차 북미정상회담…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한반도 평화 싹 틔우나’, ‘갤럭시 폴드 전용 앱 나온다…“4:3 화면 최적화”’ 등을 꼽아 봤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 최종안’을 27일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이 골자다. 구간설정위는 중립적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해 임금인상의 범위를 제시하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 7명씩 모두 21명이 참여한 결정위가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노동계 “형식적 의견수렴으로 법개정 강행 중단해야”
정부가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토론회와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이 빠졌다. 인건비를 지불한 능력은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이 27일 오후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초안에 들어간 ‘기업 지급능력’ 항목이 제외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능력과 경제성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인상 결정을 재심의해달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을 냈다.
경총는 27일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보충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경총이 지난 23일 고용부에 낸 최저임금 이의제기서의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에는 이의제기가 수용된 바 없었으나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