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을 비롯한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GPS, Wi-Fi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갑)이 소방청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구조 기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통신 3사에 위치정보(기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품질측정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가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측정 품질이 가장 뒤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위치정보 품질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각 측위 기술(기지국ㆍGPSㆍWi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부터 대전에서 충북 옥천으로 이전해 새출발한다.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인 해양측위정보원이 23일 오후 2시에 새 청사가 있는 충북 옥천군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에서 개청식을 연다고 밝혔다.
해양측위정보원은 1999년 5월 ‘위성항법중앙사무소’라는 이름으로 대전시 유성구에 최초 설립된 이래 GPS 오차를 1m 이내로 줄인 위치 정보
에스원은 자체 사회봉사단을 통해 고령화 가구가 많은 쪽방촌과 교정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5년부터 활동해 온 에스원 사회봉사단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안심·안전 프로젝트’를 전개 중이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안심마을 지원사업에도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차량 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사물인터넷 기술이 개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량에 위치추적시스템(GPS) 기술을 장착해 차량 운행 중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자동으로 감지, 긴급구조기관과 연결해주는 ‘e-Call'(emergency-Call)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자동차에 장착한 단말기가 에어백,
위치정보를 다루더라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위치기반사업자는 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특정인의 위치를 다루지 않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12 등 긴급구조요청을 한 신고자들의 개인위치 정보를 경찰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공포, 11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급상황
정부가 전국의 모든 승강기에 개별 고유번호를 붙이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승강기에 대한 각종 규격, 제원, 유지관리, 사고 현황 등 모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승강기 주요 부
정부가 위치기반서비스(이하 L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 법ㆍ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0일 사회안전망으로 위치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합리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추진코자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스마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요청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광대역통합망 구축 관련사항과 위치정보
정보통신부는 해양에서의 조난, 선박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이 '12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해 구조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22'는 해양에서의 조난, 오염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를 위해 부여된 특수번호이며, 해양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