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시행되기도 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란스러웠던 일명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갑론을박이 얼마나 말이 많았던가?
저성장의 불황기에 경제성장을 더욱 악화시킨다느니 명목상의 법이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느니, 애꿎은 말단 공무원만 잡는 법 아니냐느니.
필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9월 28일 이후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그 여파는 크고, 매체들 또한 다양한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심지어 SNS에 자주 올라오던 음식 사진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만약 당신이 출근 전 자녀를 유아원에 맡기고, 직장업무를 마치자마자 유아원으로부터 자녀를 데리고 집에 가야한다고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오후 5시까지
국민연금(NPS)등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도 사실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분위기가 유력해지면서 관련 금융기관들도 발 빠른 선제 작업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사들과 외국계, 합작운용사 등은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에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는 만큼 처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투협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이 필요하지만 농·어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국민이 낸 연금 일부를 운용하는데 공인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자산운용업계 종사자들의 눈치전이 치열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대상이지만 공적자금인 연기금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담당 임직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합헌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기선고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김영란법에 제기된 청구 4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1일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여야 합의로 3일 오후 통과시킬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시기를 1년 6개월 뒤로 미룬 것이 뒷말을 낳고 있다.
당초 원안엔 1년이었지만 협상 과정에서 6개월이 더 연장돼 2016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정작 입법주체인 19대 국회의원은 빠져나갈 구멍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시기를 늦추면서 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겨냥해 만들어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로 넘어온 지 1년반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이었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넓히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