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고 이 회장의 최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
‘이재용 회장 무죄’ 1심 판결에 불복삼성-검찰 간 법정 다툼 ‘2라운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검찰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 봤다"최지성 징역 4년 6개월·장충기 3년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자체 개혁 방안 일환으로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이번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이 부회장으로 규정했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를 걷어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원을 오가는 시간도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이미 3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추가 기소로 법정 공방이 장기화함에 따라 사법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의 압도적인 불기소 권고를 걷어찬 검찰의 독선"이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삼성 합병ㆍ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더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향후 사법처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석한 가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개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안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20~70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일반시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의심의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삼성 측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11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삼성 측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회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한 심의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 회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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