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제품 '꾸이랑'은 '꾸이맨'의 유사품이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꾸이맨'의 제조사 ㈜경진식품이 '꾸이랑' 제조업자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꾸이랑 제품 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위치,
인터파크는 가격배틀 쇼핑 서비스 ‘다이나믹프라이스’를 통해 21일 하루 동안 야식거리 10종 상품 1000개를 시작가 100원부터 판매하는 ‘푸드데이’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상품은 ‘수박 6kg이내’, ‘꿀참외 5kg’, ‘대추방울토마토 750g×2팩’, ‘동원 자연산 골뱅이 400g×2개’, ‘동원 개성감자만두 1.5kg’, ‘꾸이맨2 튀김
지난 1일 회사원 김모씨는 평소 즐겨 마시는 비타민 워터를 사러 대형마트에 들렀다가 잠시 혼란에 빠졌다.
진열대에 외양이 흡사한 코카콜라의 ‘글라소 비타민 워터’와 롯데칠성음료의 ‘데일리 C 비타민 워터’가 나란히 진열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겉모양이 너무 비슷해 자세히 보고서야 두 상품이 서로 다른 회사 제품인지 알았다”며 “어떤 것을 사야
국내 유통업계가 ‘원조’잡는 ‘미투(me-too·모방전략)’제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돈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제품이 히트상품 대열에 합류하자마자 기능과 디자인까지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원조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미투 제품은 최근 불황과 맞물려 원조보다 더 많이 팔리면서 원조업체들이 고민에 휩싸였다.
28일 관련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