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업무보고올해 누계 세수실적 14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조 원 줄어성실신고·납부 적극 지원 및 고액 체납 징수 강화 등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
국세청이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능적 재산 은닉에 대한 징수 역량을 강화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성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은 17일 열린 납세자보호위에 일반 국민과 세무사 등 7명의 참관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하는 기구로 2018년 설치됐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관련 193건의 권리보호요청을 받았고, 이 중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돼 중단된 세무조사는 1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증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해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ㆍ징수, 관세조사 등 일련의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고쳤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에 납보위는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광주지방국세청과 일선 14개 세무서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민간위원 6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세무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
국세청에서 위촉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이 한층 깐깐해진다.
또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준법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지난 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경력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
국세청이 유투버에 대한 세원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주길 정부와 일선 집행기관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돕는 법과 제도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국세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 등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작년 4월 신설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납세자보호위원회 활동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 보호 조직의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2019년은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한층 더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퇴행하게 되는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상실감을 주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국세청이 불복청구 기한이 지난 민원에 대해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고충을 신청했다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 관련 생계형 고충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 압류 유예 등 생계형 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내년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