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19일 정부로 이송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큰 '재의요구권(거부권)'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과
내란특검, 상설특검과 ‘투트랙’ 추진…장단 보완野 “尹 체포하라”에 공수처장 “체포 의지 있다”수사 급물살·14일 탄핵 표결에 더해 압박 수위↑우 의장은 국정조사 실시…“尹 공개 증언 필요”
야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설특검과 별개로 추진된 일반 특검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내란 일반 특검법도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4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의혹 총망라“검찰, 수사 손 떼야…직권남용 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