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원 연구조교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장학금을 받으며 연구를 보조하는 조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연구자 특례 규정이 시행(2022년)되기 전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증명해야 했을 것이다. 산재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근로자’라는 좁은 개념에서 얼마나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협력사의 노무·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BGF사옥에서 전국 40여 개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협력사 초청 안전·노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코리아노무법인 소속 김서연 노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은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퇴근 후 집에 들러 어린 아이들을 돌본 뒤 다시 회사 기숙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42).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주거에서 주거로의 이동’이며 ‘육아는 경로 일탈’이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사고 소식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여전히 많은 조직이 안전을 ‘규제 회피를 위한 비용’이나 ‘운에 맡기는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규제만 피하면 된다는 수동적 태도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얼마 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올해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실시되었다. 그 시작은 어마어마했다. 법 시행과 함께 단 이틀 만에 하청기업 노동조합 453개가 원청기업 248개를 상대로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번째 폭풍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453개 조합의 동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맞느냐는 문의가 많다. 일할계산이라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 같지만, 계산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적게 줬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월급제는 월의 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평균 개념의 제도다. 31일인 달에
2026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업장과 근로자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율의 변동부터 노사관계 제도의 재편,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현장에 미치는 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인센티브를 줬는데 직원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오히려 조직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컨설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다. 성과를 보상하고 잘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성과급·인센티브를 도입하지만, 정작 평가체계보다 성과급부터 서둘러 적용하면서 조직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왜 그 금액을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관련 신년사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위험을 감내하며 성장하던 시대에서, 안전이 전제된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현 정부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언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일터 안전 강화는 곧 감독 강화,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체감도가 더욱 클
최근 자문 기업의 인사팀장과 유연근로제 개선 및 정부 지원금 검토를 진행하던 중,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다. 새해 달라지는 신청 요건과 지원 금액 계산에 행정적 번거로움이 크겠다는 필자의 위로에, 그는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조금 더 씨름해 확보한 지원금은 회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자산이 되고, 무엇보다 동료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금속 코일 추락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사실과 반복된 위반 이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네 번째 구속 사례가 됐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공공기관 발주 현장과 동절기 건설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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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중부지사가 10일, 경기도 수원시 R&DB센터 대교육실에서 ‘2025년 기업지원제도 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도내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노사발전재단 중부지사의 주관 아래, 고용
고령사회, 시니어 유망 직업 중 하나로 요양보호사가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98.7%가 비정규직이며, 51.6%는 업무 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불리한 계약조건이나 열악한 처우에도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65.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