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등 4개 법안 강행처리…합의 정신 무시당해""이미 다른 선진국서 시행했다 실패…속내 무엇이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상정ㆍ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야당 단독 의결 관련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21일 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