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지자체 농지위 심사 의무화…농지 취득 심사 강화
올해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농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5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주말농장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라면 농지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