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방지법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눈속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