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3위 업체인 웰컴론이 '단박대출'이라는 상표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웰컴론'을 운영하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상표법은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결과 수
하루 평균 402회의 대부업 광고가 전파를 타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대부업 광고가 고금리 및 가혹한 추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친숙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쉽고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사용해서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대부업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필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아 피해자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