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입법은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
정부가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 체험·할인행사 금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 제조사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는 제한되나, 소비자에 대한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는 제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식 판매되는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을 비롯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해외 청소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고 있는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달 말 잇따라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앞으로 니코틴 액상형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할인해서 팔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등 유사 금품제공 행위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다양한 담배판매 촉진행위를 정해, 시·군·구에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출시 초반 수요 대비 공급이 달려 ‘대란(大亂)’ 사태까지 벌어졌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 악재가 끊이지 않아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흡연율 증가를 우려한 정부가 세금 인상, 판촉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신사업 초반의 흥행 열풍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일류국가는 예외 없이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혁신하고 있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재정 자립이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 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량권을 가진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배 판촉과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표한 10일 서울의 한 학교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 담배광고 앞을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담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내에선 소매점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향후 금지
앞으로 학교 앞 편의점 판매대에서 담배광고를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등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고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주요 성분만을 표시했던 현행 규정과 달리 첨가제 등 각종 유해성분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