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되 지정된 후에는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을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
경기 안양시 안양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정상화대책위원회(정상위)가 조합장 해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총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정상위는 10일 ‘조합장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을 비롯해 ‘감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이사 해임 및 직무 정지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
정상위 측은 "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방만한 운영과 법규 위반,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
서울 서대문구청이 관내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북아현3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규제를 걷어낼 기세다. 당장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뒤로 미루기 위해선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바꿔야 한다. 야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만큼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수준으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
앞으로 역세권 등에서 정비사업 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을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대우건설이 7월 무궁화신탁에 지분 투자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지분 투자가 건설 디벨로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무궁화신탁은 44조의 부동산 수탁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와 금융기관 등 다양한 개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우량한 개발물건 소싱(Sourcing)이 가능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추진국회서도 법 개정 논의 활발
이른바 재건축 ‘3대 악법’ 중 하나로 불리는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나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거나 안전진단 기준 제정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끝낸 뒤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제안하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도 법으로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조합원 비대면 총회 허용에도개정 법안 시행, 빨라야 11월하반기 사업 일정 차질 불가피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비대면 총회(전자총회)가 허용되면서 코로나19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개정 법안 시행 시기는 빨라야 올해 11월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까지 정비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3350가구 매머드단지 '변신'적정성 검토 남아 결과 귀추
서울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강동구청은 5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2019년 재건축 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2년 만이다.
1983년 준공된 이 아파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등 지도부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적자 폭이 심해진 서울교통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려면 도시철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 서울시 요청사항' 브리핑에서 "재건축 속도를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기준개선과
정비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에 이어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을 위한 두 번째 화살을 꺼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겨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조합 설립 이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와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부동산 입법 폭주가 계속될 전망이다. 당정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과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 도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 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동의…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눈앞’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
국회서 발목 잡힌 공공재개발...연내 법안 통과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이 시장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재개발마저 제 속도를 못 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